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

[시행 2006. 12. 6.][외교통상부령 제00071호, 2006. 12. 6. 제정]


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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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자격심사의 구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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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무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(이하 "자격심사"라 한다)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(이하 "참사관급 자격심사"라 한다)와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(이하 "공사급 자격심사"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
제3조(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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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,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,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공고하여야 한다.


제4조(자격심사의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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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외무공무원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,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참사관급 자격심사 :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결과(이하 "외국어 검정등급"이라 한다)가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영어 5급 이상이고 특수외국어 4급 이상인 자로서,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

2. 공사급 자격심사 : 외국어 검정등급이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특수외국어 3급 이상인 자로서,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

②제1항 각 호의 외국어 검정등급은 당해 자격심사 공고일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급 중 최고 등급을 적용한다.

③제2항에 불구하고,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심사 공고일전 5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 공고일전 7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 중 최근 등급을 적용한다.

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.


제5조(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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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공고하여야 한다.


제6조(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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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격심사 대상자는 관계구축(relationship building), 외교교섭, 위기·상황관리 등과 관련된 외교역량과 그 밖에 외무공무원으로서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외교역량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.


제7조(역량평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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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자격심사 대상자 중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당해 자격심사 신청 전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역량평가를 면제한다.

②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④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평가 요소, 평가방법, 그 밖에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.


제8조(자격심사의 기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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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제7조에 따른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,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(성과계약평가를 포함한다), 근무경력, 근무능력·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③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량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건부 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가 국내로 귀임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때에는 조건부 적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
제9조(부적격자에 대한 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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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부 칙<외교통상부령 제71호, 2006. 12. 6.>